국민소송 원고단 참가 동의서

아래의 본인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소송 등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의 한사람으로 참가하는 데 동의 하며,
위 국민소송에 관하여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민소송에 관련된 소의 제기, 수행 및 취하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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