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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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위헌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면 누구나,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 을 통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조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사업중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을 제소 할 것입니다.

위헌소송 접수시기 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10월초 에 접수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4대강 정비사업은 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

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3>

정부 마음데로 다음과 같이 법을 바꾸어 버렸어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09.3.25>

 

6. 재해예방 ㆍ복구 지원 ,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하지만, 바꿔버린 법률은 다음과 같은 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여부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인「국가재정법」제 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헌법 제75조를 위반.

쉽게 설명 드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버린 것 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헌법을 뛰어 넘는 사업 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2조 2000억의 국민세금을 아무리 막 써도 통제받지 않는 규정 이 바로 국가제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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