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위헌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면 누구나,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 을 통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조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사업중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을 제소 할 것입니다.
위헌소송 접수시기 는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10월초 에 접수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위헌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4대강 정비사업은 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
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3> |
정부 마음데로 다음과 같이 법을 바꾸어 버렸어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09.3.25> |
6. 재해예방 ㆍ복구 지원 ,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하지만, 바꿔버린 법률은 다음과 같은 헌법위반을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여부 자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인「국가재정법」제 38조 제1항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헌법 제75조를 위반.
쉽게 설명 드리면,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정부 스스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버린 것 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헌법을 뛰어 넘는 사업 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2조 2000억의 국민세금을 아무리 막 써도 통제받지 않는 규정 이 바로 국가제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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